한국유아교육준법연구소는 양도양수만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어린이집행정사협회와 협력하여 분쟁 없는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해 드리며, 대표자변경과 양수 후 1년간 행정법률 무료자문을 통해 운영을 지원합니다. 

왜 한국유아교육준법연구소-한국어린이집행정사협회 협력을 통해 양도양수를 진행해야 할까?

어린이집 직거래는 인가인원변경 여부, 행정처분 승계 여부, 대표자변경 가능 여부 등 특성 상 일반 거래보다 매우 위험합니다. 어린이집 전문행정사들이 모인 한국어린이집행정사협회를 통해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현장 안내 시 국가 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직접 어린이집을 안내하며, 원장님과의 미팅에 사무 직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2. 분쟁을 예방하는 어린이집에 특화된 계약서를 작성해 드리고, 계약서 작성 자리에도 행정사가 직접 동석합니다.
3. 행정사가 대표자변경의 모든 업무를 대리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실 일이 없습니다.
4. 양수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1년 동안 행정법률 자문료를 지원하여 무료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원하실 경우 운영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주의하세요!]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권리금 계약서 작성, 대표자 변경허가 대리 업무는 모두 행정사와 변호사만 가능합니다. 계약 후 사라지는 불법 무자격 컨설팅 회사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한국어린이집행정사협회는 본부는 물론 전국 25개 지부장이 모두 100% 행정사 국가 전문자격사 보유자입니다.